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부동산관련법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은 부자가 되는 꿈을 쫒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갖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임대차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30~40세대는 실검챌린지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을 탄핵한다'로 폭풍분노하며 반대하는데 이 나비효과를 끝까지 간과해갈 것인지요? 법개정의 절차에 국민 다수의 토론절차가 있던데 그런 국민의 의견은 민주주의에서도 가능하지않은가요?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여당의 표로 밀고가는 것이 정말 민의의 대변인가요?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1~6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30일 국회 통과
2.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 4년보장
3.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시 5% 증액상한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가능
4.주택임대차보호법- 8월 중순 시행예정
5.전월세 신고제-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6.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내년 6월부터 시행
1.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30일 국회 통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 4년보장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3.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시 5% 증액상한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가능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주택임대차보호법- 8월 중순 시행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8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전월세 신고제-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습니다.
6.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내년 6월부터 시행
.임대계약 보증금.임대료.기간등 신고 의무화:불이행시는 과태료가 부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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