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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파면한다

by 달리코치 2020. 7. 28.

*정치적인 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 카페 회원들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시작 '지난 21일 '문재인 내려와' 키워드 집중 검색 실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의 국민 민심은 참을 수가 없어서 광화문 집회로 이어지며 폭발하고 있습니다.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하였지만 지인은 10억의 아파트가 14억이 되었더군요.강북의 아파트 또한 2억 이상이 오르니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다세대로 내려오신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의 재테크를 간과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술회합니다.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로 50억이 넘는 친척은 아파트의 종부세로 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부자를 잡는다'고 불만을 고조시켜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강남의 아파트 재개발에 문제가 많다며 평생 10억대 아파트 2개로 놀고 먹는 일상에 빨간불이켜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정부는 남은 기간에 화약고처럼 용의 불처럼 뜨거워만 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어떤 단비로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갈 수 있을까요?      토네이도의 나비효과처럼 간과 할 수 없는 '실검 챌린지'에 나라의 리더는 겸허히  국민의 편에서 경청하며 찬성표가 늘어가는 민의의 정책이 늘어나기를 기대해볼까요?

1~5로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1.문재인을 파면한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 '실검 챌린지'

2.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국민의 청원의 변은?

5.나비효과란?

(1)기상 예측 모델 연구에서 유래

(2)미국의 재채기로 독감에 걸린 세계 경제-지금의 한국은?

1.문재인을 파면한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 '실검 챌린지'

28일 오후 3시4분 기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시사 부문에 등록된 '문재인을 파면한다' 키워드. 사진=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데이터랩 화면 캡처
ZUM.COM-실검20200.07.29.07시00분

2.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지난 21일 오전 7시에도 '문재인 내려와' 라는 키워드가 네이버 실검 시사 부문에 오른 바 있다. 해당 키워드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검색해, 실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는 지난 1일부터 매일 오후 2~4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페 회원들이 내세운 키워드는 '헌법13조2항' '6.17 위헌 서민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문재인 지지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2시8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문재인을 파면한다'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시작, 현재 네이버 시사 부분 1위에 등록됐어요. '문재인을 파면한다' 키워드는 '실검 챌린지'를 통해 실검 순위에 올랐습니다. 앞서도 '문재인 내려와' 등의 키워드가 실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회원수 116만9734명에 달하는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오늘의 실검 챌린지는 '문재인을 파면한다' 입니다. 임대차3법 등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들을 수십 개씩 쏟아내는 현 정권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라며 실검 챌린지를 제안했어요.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남탓하기만 바쁜 현 아마추어 정권을 파면 합시다!"라고 덧붙였어요.

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반대청원

4.국민의 청원의 변은?

저는 40대를 곧 앞두고 있는 두 딸을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없는 살림에 수도권에 곧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당장 그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전세를 줄 예정이며, 2년 뒤에는 제가 지금 구입 예정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소 빠듯하긴 하나, 2년뒤에 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 구입도 완료하고 전세 세입자도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2년뒤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제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안을 보면(의안번호 218 윤후덕의원 대표 발의),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법 시행 이전에 전세 계약까지 완료하면, 2년 뒤에 전세 계약 갱신을 안하고 그냥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에게도 한번 문구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020년 7월까지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9월에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는 한 2020년 7월 전세 계약한 건은 개정된 임대차3법을 적용 받지 않게 되는 거죠(즉,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 개정되는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하면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건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 주어여 한다고 하네요. 만일 이렇게 되면 저는 회사 업무가 마무리되고 제가 소유한 집에 살려고 할 때, 임대차3법을 소급 적용 받아 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태가 초래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한 사회인가요? 내가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해서 전세 값을 안정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만, 아래 3 가지 사유로 인해 이에 반대합니다.

1. 헌법 13조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이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개정되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김난국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북한인가요? 헌법 안 지키고, 법치주의 무시하는 북한이냐고요‼
2. 상가임대차보호법 선례도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때도,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 신규 계약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3.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집 소유주가 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를 주었는데(해외파견, 지방파견, 애 교육 때문에 잠깐 다른데 살았다가 다시 본인집으로 입주 등 여러 사유가 있겠죠),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자기집에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집주인은 자기집 나두고 나가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 임차인만 국민인가요? 임차인보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재산세 기준 등), 왜 임대인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제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안정…… 네 뭐 이유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합법이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안정은 꼭 임대차 3법 말고도 방법이 많아요. 정부가 공급을 많이 늘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부동산 투기만이 아닌 다른 경제활동으로 인해 돈이 많이 벌리면 집값도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안정화가 되겠죠….. 지금 하려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움 붙이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입니다. 철저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유린해서 임차인들에게 인기 좀 끌어보겠다는 의도만 보이네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9일 올라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오후 3시 기준 2만5,978명이 동의했고요. 청원인은 헌법 13조 2항인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준수에 따른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비 효과는 과학 이론이었으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1)기상 예측 모델 연구에서 유래

나비 효과라는 용어는 1952년 미스터리 작가인 브래드버리(Ray D. Bradbury)가 시간여행에 관한 단편소설 《천둥소리(A Sound of Thunder)》에서 처음 사용했다.

                                                             레이 브래드버리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Edward Lorenz)이다. 1961년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 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이하를 일부 생략한 0.506을 입력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0.000127이라는 근소한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패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렌츠의 기상 시뮬레이션

1963년 로렌츠는 그러한 사실을 연구 결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기상학자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갈매기의 날갯짓 한 번만으로도 기후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과 진배없네요.”

로렌츠에게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갈매기보다 나비의 날개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리라는 아이디어였다.

1972년 로렌츠는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강연 의뢰를 받는다. 로렌츠는 청중을 사로잡을 강연 주제를 고민하지만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았다.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워싱턴D.C 사무소

이때 동료 기상학자인 메릴리스(Philip Merilees)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Does the flap of a butterfly's wings in Brazil set off a tornado in Texas?)”라는 주제를 제안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나비 효과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 문장은 그 후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2)미국의 재채기로 독감에 걸린 세계 경제-지금의 한국은?

2011년 세계 경제 상황에 나비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그해 8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 푸어스(Standard & Poor's)는 재정적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미국(나비)의 신용등급 강등(날갯짓)으로 인해 중국, 한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고, 경제성장률도 급락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으로써 그리스, 스페인 등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낮춰졌다. 그리스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았다. 세계경제에 토네이도가 불어 닥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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