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무주택자에게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과의 편차는 있지만 전세금이 2억까지 뛰었거나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입니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검색 챌린지까지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를 실수요자는 구매와 거래가 자유롭고 투자자는 투자가치로 부동산을 소유해가는 예전의 방향이 그리운 때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요?
1~5번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2.전세기간 4년 보장
3. 현재 전세가 일제히 폭등도 안타까워
4.전세 매물 사라진단 지적에는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말투
5.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예외
1.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민주당은 토론도 없이 상임위 처리
법 시행 전인데 서울 ‘전세 품귀’
세입자 주거비 늘어날 가능성 커
“서민 위한다는 법이 서민에 고통”을 안기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법안 상정‧심사‧의결까지 단 2시간만에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전세기간 4년 보장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죠.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3. 현재 전세가 일제히 폭등도 안타까워
이 의원은 지금의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임대차 3법의 한계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두 번째 발언이다.
이날 진행자가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10%, 심지어 20%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법에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어찌 됐든 31년 전,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며 "그 이후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비슷한 혼란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전세 매물 사라진단 지적에는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말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 시장의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진행자는 이 의원에게 "어차피 2년 뒤에 인상률도 5%밖에 안 되고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금리도 낮아. 차라리 매달 월세로 받아서 쓰는 게 낫다. 지금 집주인들한테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들을 월세로 바꾸고 있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하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털어놨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오고 있어 왔다"며 "계속 지속돼 왔던 현상들"이라고 부연했다.
5.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예외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개정안은 또한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표가 따로 기재돼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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