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강사처우개선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기대와 달리 대학가에 '강사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직전해인 2018년 2학기와 비교하면 2만명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강사법은 2010년 지방대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자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강사에게는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강사수와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오늘은 강사법의 대안은 있는지? 강사자리 2만개의 증발을 채워갈 대안은 있는지 ? 정리해봅니다.
1.대학은 정부의 재정에 의지&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재정부담 여력 부족
강사의 지위가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격상되며 늘어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의 몫이 되었다. 학교별로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성되자 대학은 강사를 줄이는 한편 강사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합한 수는 전년 대비 7,000명 이상 늘어났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이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향후 강사 구조조정이 더 가속화 될 전망이 우세하다.
2.법외지내에 있는 강사&강사를 정리하는 대학
3.대학의 입장&정부의 입장
4.대학의 재정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1)대학입장:한국대학교육협회의 관계자는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학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
(2)정부입장:강사법시행이 1년지난 지금은 정부가 강사.대학.이해당사자와 함께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3)대학과 강사의 입장:강사와 대학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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