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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코로나 집합금지 총정리(+식당 회사 가족 교회 미용실 학원)

by 달리코치 2020. 12. 23.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20년 12월 24일 (목) 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3단계라고 보셔도 될만한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첫날인 23일 서울 홍대앞 거리의 주점 등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

 

전국적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이외 지역(전국)의 경우 24일 (목)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권고수준이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는 물론이고 사적 친목에 대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총정리

2.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자주하는 질문(업종별 정리, 기간)

 

 

1.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총정리


●5인이상 사적 모임이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역, 적용 범위는?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및 방문자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안됩니다.  (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모임,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금지

●집안에서 가족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 가능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의 경우 5인 이상금지
*5명의 기준에는 미성년자, 영유아도 포함

시설 이용시에는 5인 이상일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직장에서의 회식, 워크샵 등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회의, 발표, 건설현장 등의 공적업무는 5인 이상 가능

야외운동의 경우?
조기축구, 야구등 5인 이상금지
골프의 경우 캐디포함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 시설은?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 단, 실내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만 가능



●예외의 경우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①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 관련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활동 등
▶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 위반 적발시?
모임 참석자 모두에게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비용에 대한 구성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 객식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등 금지 됩니다.

2.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자주하는 질문(업종별 정리, 기간)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자주하는 질문( 회사 출근, 독서실, 교회, 미용실,백화점,학원,골프장 기준)

 

Q.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괜찮나.
A.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회사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한다.

Q. 가족이 5인 이상 대가족이다. 같이 식사를 해도 되나.
A.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Q.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모임을 열어도 되나.
A.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제한된다.

Q.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그대로인가.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Q. 단속은 어떻게 하나.
A.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다.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등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Q.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재택근무가 의무화될까?

A. 이번에 추가된 연말 규정에서는 재택근무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5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이번 연말규정이 적용되어도 재택근무를 꼭 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식당, 이용할 수 있나?

A. 식당의 경우 4인 이하의 인원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며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설 이용시 이용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인 이상이 식사를 하려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분들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Q.코로나 집합금지 독서실은 이용할수 있나요?
A. 5인이상 집합금지 독서실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던 방역수칙인 2.5단계와 동일합니다.
즉,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독서실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적모임' 장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존 2.5단계의 방역수칙은 9시 이전까지만 이용가능하다는 규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코로나 집합금지 교회는 이용할수 있나요? 
A. 교회 등의 종교시설 같은 경우 비대면이 원칙이며,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해 참여하는 인원 또한 최대 20명 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종교시설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 참석하신 분들 또한 소모임음 금지되며,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절대 금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합창단 같은 단체 연습이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개최하실 행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Q. 코로나 집합금지 미용실은 이용할수 있나요?

A. 미용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용이 불가해지지만 현재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 명령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규정만 짓고 있으므로, 2.5단계를 이용하실 때와 같이 9시까지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적모임이 아니기때문에 이용가능합니다.)

Q. 코로나 집합금지 백화점은 이용할수 있나요?

A. 백화점은 이번 연말연시의 강화된 규정에서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도입될 수는 있지만 폐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시고 자주 손소독제 등을 이용하시는 등 평소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Q. 코로나 집합금지 학원은 이용할수 있나요?

A.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던 방역수칙인 2.5단계와 동일합니다. 
즉,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학원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적모임'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골프 4인 경기는 할 수 없나.  ​
A.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에선 4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된다. '노 캐디'라면 가능하지만 캐디가 동반하면 3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면서 캐디를 포함해 기존과 같이 4인 1팀으로 경기하면 5명이 되기 때문이다. 클럽하우스는 기존 2.5단계 방침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 일단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수도권에 한정되지만 적용받는 골프장 수는 만만치 않다. 2020년 1월 기준 전국 골프장은 총 533개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170개 골프장이 있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치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을 한참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1차파동때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가 대안이겠지만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거리두기를 해줬는데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3단계 격상을 하게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의 피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에 현재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조치로 안정을 시키며 격상은 최대한 보류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 (서울,경기,인천)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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