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겁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등 세부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내달 지급할 것이라는 것만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규모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에 일정 수준을 더한 금액이며 집중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소상공인 임대료 및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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