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의 선고공판이 TV와 유트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죽음으로 인한 서울시의 리더의 공백에 이어서 경기도의 32개 시군구의 리더인 이재명도지사의 법적인 판결은 무엇에 비중을 둔 결과를 낳을 것이지 ? 는 역사의 중요한 한획을 그을 것이며 새시대의 리더자가 무엇을 겸비하여 대권도전으로 향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1.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생중계
2.이재명 지사 운명의 시간 '오후 2시'...대법원 선고의 결과는?
3.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출처: 중앙일보] 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1.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생중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그러나 2심에선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사직이 걸린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선고가 처음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것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생중계,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 가능…공개 사례 보니
법원조직법 59조를 보면,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 들어오는 장면까지만 공개되곤 했습니다.
1982년 대법원은 '법정 방청·촬영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모습은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사법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법원도 공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씨가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2월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도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3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건에 대법원 변론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뒤이어 2017년 7월에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회의를 통해 현행 '법정 방청·촬영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던 때였습니다.
3심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 각급 법원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네 차례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2018년 4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201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2018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2019년 8월)가 생중계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 지사의 사건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 중계,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재판 과정 촬영·중계 허용
미국은 재판 중계를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심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에 대한 카메라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6조를 보장한다는 차원입니다.
영국과 호주, 국제형사재판소 등도 중계 허용의 범위는 다르지만 대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법원의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방송지침'을 시행 중인데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관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재판정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판사석에 놓인 서류도 클로즈업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 김재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5)
2.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17.7)
2.이재명 지사 운명의 시간 '오후 2시'...대법원 선고의 결과는?
원심 벌금 300만원 확정땐 지사직 상실·피선거권 5년 박탈
39억 선거보전금까지 반환해야… 오후 2시부터 TV·유튜브 생중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바로 오늘 내려진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은 셈이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만약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최초 사례다.
2017년부터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선고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라는 걸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12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2018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의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원심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38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 까지 물어내야 한다. 특히 이 지사는 보전금 반환을 두고 ‘경제적 파산’이라고 칭하며 "두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 심리와 관련 "제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맡은 일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선고기일이 정해진 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3.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오늘의 판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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