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로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이번 일과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서 부시장이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외부 기관에 있다 서울시장 비서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인 측은 비서 근무 이후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서 부시장, 15년 3월부터 비서실장 지내
“비서직, 공모 없이 후보군 정해 낙점”
전문가 “어떻게 4년간 덮일 수 있나”
노조 “보좌한 측근들 책임 무겁게 따져야”
1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 부시장이 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한 시기와 1년 정도 겹친다. 서 부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뒤 시민소통기획관·문화본부본부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3월 행정1부시장에 올랐다.
서 부시장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A씨를 시장 비서실에 채용한 해당 부서 책임자다. 채용 당시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다. 지난 13일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본 뒤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4년 동안 근무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비서 채용 절차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또는 그 아래 급 직원이 비서 후보군을 놓고 면접을 해서 낙점하고 인사과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별정직이나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 비서직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데다 공모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냥 발령이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 변호사 등이 '시장 비서직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해서 마치 서울시 비서실이 일부러 A씨를 콕 찍어 비서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부시장이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서 부시장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성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제기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본 사건은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A씨의 시장 비서 근무기간) 4년 동안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 부시장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년에 포함된다.
A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따라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서 부시장이 A씨가 제기한 성추문과 ‘내부 도움 요청’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14일 낸 성명에서 “상당수 (시장) 측근 인사들은 고인을 잘못 보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전에 몰랐다면 불찰이 큰 것이고, 사실이나 정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권한대행 등 일부 고위층에만 시정 일체를 맡겨둘 일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4년 동안 지속된 피해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피고소인의 죽음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없다고 해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서 제대로 성폭력 대응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서 부시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서 부시장 이후 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한 후임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2.서정협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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