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손택스)"국세 미수령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손택스 웹 이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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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국세 미수령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손택스 웹 이용법 총정리

by 달리코치 2020. 5. 25.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손택스는 무엇일까요? 조금 낮설기는 하지요? 국세청의 업무를 모바일로 일보는 웹을 손택스라고 합니다. 손택스에 들어가니 세금계산서의  발행부터 편리한 세무일이 모바일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움직이는 사무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환급세금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볼까요?

1.손택스 웹 접속 이용법은?

2. 손택스 웹에서 가능한 일 처리는 어떤 것이 있나?

 

1.손택스 웹 접속 이용법은?

1)손택스 앱 접속

2. 아이디,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3.<환급금 조회>선택

4.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접근 경로: 조회/발급>>기타조회>>환급금 조회

 

 

근로·자녀 장려금: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e)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계속 시행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국민 경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 손택스 웹에서 가능한 일 처리는 어떤 것이 있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지문 인증로그인/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원의 손택스는 12월20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조회,발급은?

(1)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2)즉시발급신청

(3)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4)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민원증명발급은

(1)즉시발급증명 신청

(2)사실증명 신청

(3)기타증명신청

(4)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전송

(5)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조회)

신청제출

(1)근로.자녀장려금(정기)

(2)근로장려금(반기)

(3)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

(4)휴.폐업/재개업 신고

(5)전자고지 신청/해지

(6) 송달장소(변경)신고

(7)일반세무서류 신청

(8)기한연장.징수유예

(9)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가능한 신고 납부

(1)국세납부

(2)부가가치세

(3)종합소득세

(4)양도소득세

(5)증여세

(6) 일반신고

(7)세금신고관련 조회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정부의 손택스 웹의 준비로 바쁜 일상 중에서도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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