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N번방에서 감옥으로,오늘(19일)부터 '몰카영상.불법야동'보기만 해도 징역'3년'받는다./미국은 5년~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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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감옥으로,오늘(19일)부터 '몰카영상.불법야동'보기만 해도 징역'3년'받는다./미국은 5년~20년형

by 달리코치 2020. 5. 19.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강화되고 달라진 법을 알아볼까요?

1.n번방 방지법 19일 부터 적용

2.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사적 검열? 논란의 소지남아,,,,,

3.미국의 처벌기준은? 최소 5년-20년 양형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습니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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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

내일(20일)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업계는 "졸속처리"라며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회와 정부는 "업계에서 과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태 이후 불법 촬영물 유통 피해를 막고자 추진된 법안을 두고 왜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2.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사적 검열? 논란의 소지남아,,,,,

인터넷 업계에서 현재 가장 크게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조항입니다. 성 착취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필터링 같은 조치를 사업자가 하라는 건데요.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점도 사실 이 벌칙 조항입니다.

웹하드의 경우 2012년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필터링이 의무화됐습니다. 영상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해시값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올리지 못하게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업계에선 전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전체 인터넷 업계로 이런 필터링을 확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웹하드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필터링을 적용하고, 불법 촬영물을 100% 걸러내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벌칙 조항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미국의 처벌기준은? 최소 5년-20년 양형

N번방 방지법 이전의 사건은 19일 시행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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