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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40만원:400,000)‘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 명 추가 모집…올해 12만 명 지원

by 달리코치 2020. 5. 19.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확대로 4만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정부에서 100,000을 지원하고 회사에서 100,000을 내고 근로자가 200,000을 내고 합해서 400,000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올해에 해택을 누린 대상자는 내년에도 수혜자가 된다는 꿀팁입니다. 확대된 대상자에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우대까지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신청 기간을 연기하기로했습니다.가능한 근로자와 회사는 수혜자의 길을 접수하시면 어떤가요?

[2020근로자휴가지원] 확대된 대상자에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우대까지 '휴가비 좀 주라~'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신청 기간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여행 경비 적립 및 사용은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등을 온라인 몰에서 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절차>



<한국관광공사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일정및 혜택>

방법:

1.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하여 40만원으로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2. 사용시기:4월부터 21년 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대표나 임원은 참가 할 수 없다. >

3. 올해 해택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4. 사용 가능한 곳: 적립금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제외대상자: 의사,변호사등의 전문직자도 참여대상은 아니다.

6. 확대대상: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

7.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심사 시 가점을 제공+ 실적으로 인정

참여기업모집일정+참여기업혜택



한국관광공사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절차



한편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모집 일정은 01.30(목)~모집완료 시까지다. 참여 대상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12만명이 참여가능하다.

<신청싸이트>

vacation.visitkorea.or.kr/

 

베네피아 복지시스템

 

vacation.visitkorea.or.kr

신청서 양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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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소, 대표자명과 전화 등을 기입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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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이 필요한 직장인분들!

귀찮더라도 한 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힐링 여행이 필요하다면

저라도 당장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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