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1 임대차법 국회 통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충돌,책임자 누구?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부동산관련법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은 부자가 되는 꿈을 쫒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갖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임대차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30~40세대는 실검챌린지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을 탄핵한다'로 폭풍분노하며 반대하는데 이 나비효과를 끝까지 간과해갈 것인지요? 법개정의 절차에 국민 다수의 토론절차가 있던데 그런 국민의 의견은 민주주의에서도 가능하지않은가요?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여당의 표로 밀고가는 것이 정말 민의의 대변인가요?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1~6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30일 국회 통과 2.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 4년보.. 2020. 7.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