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의무화1 13일부터 10만원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됩니다(+과태료 부과 예외자 )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도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럴 때만큼'은 마스크를 잠시 벗어둘 수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 '이럴 때만큼'은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의무화 적용 기준에서 제외기준은? 먼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먹고, 음료를 마실 때는 의무화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공원 등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 2020. 1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