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13일부터 10만원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됩니다(+과태료 부과 예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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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0만원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됩니다(+과태료 부과 예외자 )

by 달리코치 2020. 11. 13.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도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럴 때만큼'은 마스크를 잠시 벗어둘 수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 '이럴 때만큼'은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의무화 적용 기준에서 제외기준은?

먼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먹고, 음료를 마실 때는 의무화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공원 등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된다.

실내수영장·목욕탕 등에서 풀이나 물 안에 있을 때, 공연·방송 등 문화 공간에서 무대에 올라가 있거나 촬영 중일 때, 목욕·샤워·세면·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도 이에 해당한다.

흡연 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예외로 인정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흡연도 음식물 섭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촬영이라면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만 14세 미만,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단속 대상에서 예외 된다.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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