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표]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급금액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천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는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표] 집합금지 적용 시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표] 영업제한 적용 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최대 2천만원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는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매출액에 따라 지원한다.
대상자 평가기준-매출감소 판단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늘어났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8개 기간 비교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특히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 반기 매출 감소를 도입했으나,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이·면세사업자 등은 연단위 매출만 잡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전8시부터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17일, 짝수이면 1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총 291만개 사업체에 지급했고, 이의신청 심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①방역수준, ②방역조치 기간, ③규모, ④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집합금지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총 8개 구간 :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반기 비교 구간
- 아래 중 하나 이상 감소
구간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1 | '19년 | '20년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4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6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7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총 8개 구간 :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경영위기
대상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총 13개 구간 :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 일반업종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 추가로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시기
신속지급 : 8. 17일(화) ~
-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지급대상자 문자 사전통보 안내 후 본인 인증 후 지급계좌 입력 체계 구축 중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신청 후 증빙자료 확인 및 매출액 등 요건 검토 후에 지급여부 결정
사업공고 : 8월 첫 주
-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사업공고시 확정·발표)
카톡알림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사업공고(8.5일 예정)가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오른쪽 위 카톡채널 추가 버튼(노란색)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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