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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COACHING

1인당 5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일 지급 받았어요.(+11일~15일 지급

by 달리코치 2021. 1. 12.

1인당 5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신청가능(+11일~15일 지급)

출처: https://daiiy.tistory.com/681 [페르소나]

 

 

 

여기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신청하기에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청결과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자라는 핸드폰의 문자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신청방법은 복잡하지않게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여부가 나옵니다. 사업자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신기방기^^*

 

 

 

 

 

버팀목자금.kr"로

안녕하세요 
귀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 대상자입니다.  
1월 11일(월) 0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100만원+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지원(200만원, 100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버팀목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서버팀목자금.kr"로

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naEitKJ4b

 

 

통장계좌번호가 틀릴경우는 다시 새로운 계좌를 입력하라는 안내의 문자가 다시 옵니다.

 

 

해당자인지 해당금액은 얼마인지가 통장계좌번호가 맞으면 답변이 바로 '해당자'문자가 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시간만에 8만2천명 신청,지급은 언제?

 

 

11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몰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1시간 만에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당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12일(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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