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1인당 5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신청가능(+11일~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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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신청가능(+11일~15일 지급)

by 달리코치 2021. 1. 6.

1.3차 긴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2.최종 지급일-15일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기존 수혜자에 한해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을 끝낸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이날 공고했다.

3.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신규가 아닌,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

(1)Δ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했거나

(2) Δ2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았던 사람들

이번 공고는 신규가 아닌,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Δ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했거나 Δ2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다.

12월24일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6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월요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사이트(covid19.ei.go.kr)

기존 수혜자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월요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사이트(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8일부터-신분증,통장 사본지참

현장 방문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일 Δ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Δ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Δ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Δ1~2차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11일 부터 지급/15일 마무리 지급 일 

지원금은 11부터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 동안에는 사이트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5일에는 나머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처음신청자: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규 신청자는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에는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공고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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