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2021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고 미리보기(+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의료비.기부금확대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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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고 미리보기(+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의료비.기부금확대 월세 세액공제)

by 달리코치 2020. 11. 29.

오늘이 지나고 나면 12월입니다.   곧 2020년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12월 한달간에 연말정산의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잘하여 1달치의 월급을 환불 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을 받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겠지요? 한번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의 환급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연말정산에서 비용지출항목에 국세청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현금영수증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복지출비와 학원비 영수증도 챙겨주세요.

연말정산이 지난 해와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치아교정비용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등도 챙겨야 합니다. 직접 영수증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을 이용할 시에는 지출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공제율 변경'이 있습니다. 1~2월과 8월 이후는 기존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3월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도서와 공연미술관의 관람비용은 1~2월 사용료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3월은 60% 소득공제가 됩니다. 8월~12월에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시는 '200만원'의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기부금의 30%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윌세의 세액의 공제의 경우는 85MX2가 넘어도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의 세액공제가 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0년1월1일이후 출생부터~입니다.)

국세청은 20202년 1월부터 영문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를 통해'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 중입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매뉴얼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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