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코로나 2.5단계 꼭 지켜야할 일(+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기간학원 독서실 헬스장 카페 술집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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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꼭 지켜야할 일(+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기간학원 독서실 헬스장 카페 술집 결혼식)

by 달리코치 2020. 11. 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9일부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일상 생활의 요령을 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3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헷갈려할수 있으신데 가장 최근 지침인 2020년 11월 5단계 단계별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되면 어떤것이 달라지는지,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추가로 격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②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점(코로나 2.5단계)

일단 공통적으로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 관리 ③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되며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섬취 가능합니다.

 

클럽·유흥주점 술집,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 ‘집함 금지’ 

코로나 2.5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에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 인원 제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5단계에선 무조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  대부분 최소보증인원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못채우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문제에 정부는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할수 있다고 발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피시방 일부제한 . 미성년자 pc방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은 가능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좌석 한 칸띄우기는 필수(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흡연실 이용이 금지됩니다. 
 
●오락실,멀티방, 목욕탕,사우나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탁구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즉 영업중지가 됩니다. 이때 사회적거리두기로 이용기간에 이용하지 못한경우 별도로 연장요구가 가능합니다.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

2단계때는 이용한 룸을 소독후 30분 후 사용할수 있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코인노래방, 노래 연습장은  집합금지, 즉 영업중지가 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약 2평)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을 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인원 입장이 3분의 1로 확대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마트, 백화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5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며 달라지는점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된다는 점 입니다.
 
●스포츠경기 관람,실외활동, 집합, 모입 행사

일단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꼭 착용해야합니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임에도 5평당 1명으로 이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대중교통(항공기, 버스, 지하철)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 제한이며 코로나 2.5단계가 되면 항공기 제외 50% 예매 제한이 권고 되며 모든 대중교통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 됩니다.

●카페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5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즉 테이크아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식당은 영업하는데 카페는 포장,배달만 된다며 형평성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점, 뷔페

음식점, 뷔페도 2.5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교출석,등교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초,중,고 등학교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종교시설(교회, 절, 성당)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예배를 권장하며, 20인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가 금지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시행 현황(+기준 기간)

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별 시행 현황(+기준 기간)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역대 시행 내역
단계 지역 시행시기
1 전국 2020년 10월 12일 ~
1.5 수도권 2020년 11월 19일 ~ 2020년 11월 23일
1.5 호남권 2020년 11월 24일 ~
2 수도권 2020년 11월 24일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단계별 등교 원칙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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