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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률.일상정보/마스크공장계약거래

무역지식 무역용어 BCL ?

by 달리코치 2020. 11. 14.

BCL : Bank Capability (or Comfort) Letter 를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고객의 자금능력에 대해 은행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바이어가 어떤 품목(주로 대형거래)를 구매할때 셀러측에서는 바이어가 대금결제능력이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때 셀러가 바이어에게 BCL을 달라고 하면 바이어는 거래은행에 이를 요청하여 발급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그만한 자금여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거죠.

 

예를들어 구매할 대금이 5백만불이라고 하면 바이어는 이만한 대금을 은행에 일정기간 (1~2개월정도)예치한 후 은행에 BCL발행을 요청합니다. BCL에는 예치된기간을 유효기일로 하여 이를 발행해 줍니다. 물론 바이어는 예치기일내에 대금을 찾을 수 없으니 셀러로선 BCL을 발급할 수 있는 바이어를 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Supplier)의 은행내역이 필요한게 아니니 위에서 셀러가 말한게 맞습니다.

Q :질문

BCL을 원하면 무조건 보내줘도 되는건지...

비철금속쪽으로 일을 시작한 초보입니다.

seller는 LOI와 BCL를 먼저원하는데 BCL을 무조건 보내줘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어떤 단계후에 보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seller는 먼저 보내라고하고

보내줘야 deal은 될것 같은데 어떤분은 함부로 보내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고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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