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아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감염)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을 해 둔 것"이라며 교육부는 7일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더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 설명 했습니다. 이번의 등교선택권을 허용하고 가정학습도 부모의 보호아래 허용을 한것으로 부모님의 불안감은 낮추어 질 수 있는지요? 반학기 이상의 학력에 공백이 메워질 수 있는 학습도 병행하여가야 겠지요?
1.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2.청화대 국민청원-개학을 미루어 주세요!
3.개학으로 싱가포르,코로나19-596명 새로 감염 확진자 동남아 최다증가
4.등교 수업 관련 방역 주요 세부지침
5.부모입장의 불안감이란?
6. 학교의 학생등교대비 준비사항
1.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2.청화대 국민청원-개학을 미루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340
3.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4190074&t=NN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4.등교 수업 관련 방역 주요 세부지침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부모입장의 불안감이란?
6. 학교의 학생등교대비 준비사항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고요.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마저도 나이가 어릴수록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연령층 조부모와 밀접해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졌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글은 지난 8일 오전 8시 58분기준11만5091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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