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이르면 6월15일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영세사업자,무급휴직자등 93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예산규모는 1조 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1.지원대상/소득기준 지원대상/매출 25% 감소대상
2. 지원요건
3.지원내용
4.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에 도약하는 밑걸음에 지원금이 유용하게 쓰여가길 희망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93만명에 3개월간 150만원 지급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자 중위소득 150%·연매출 2억이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1인당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지원대상/소득기준 지원대상/매출 25% 감소대상
1.지원대상 :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닌 1.특수고용 노동자, 2.프리랜서, 3.무급휴직자, 4.영세자영업자
2.소득기준 지원대상자는?: 1.중위소득 100% 이하 2. 연소득 5000만원 혹은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3.매출이 25% 이상 감소.
2.지원요건:
1.중위소득 100~150%에 해당/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76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475만원이다.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6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12만원이다.
2.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2억원 이하인 경우
3.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는 2019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확인.
3.지원내용
<1> 1차 지급: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차 100만원,1차는 예비비로 지급
<2>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지급
4.제외업종: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
5.지급가능일 :6월15일
6.지급기준: 건강보험료와 연간 소득(매출) 두 가지
참고사항: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EX) 예를 들어 특별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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