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집합금지1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코로나 집합금지 총정리(+식당 회사 가족 교회 미용실 학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20년 12월 24일 (목) 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3단계라고 보셔도 될만한 조치입니다. 전국적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이외 지역(전국)의 경우 24일 (목)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권고수준이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는 물론이고 사적 친목에 대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총정리 2.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자주하는 질문(업종별 정리, 기간.. 2020. 1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