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1 증여.상속세 요약표(+세정신문 참조)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넘겨받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상속세는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 증여·상속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 자료=국세청 '주택과 세금'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국.. 2023. 4.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