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증여.상속세 요약표(+세정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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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요약표(+세정신문 참조)

by 달리코치 2023. 4. 19.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넘겨받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상속세는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 증여·상속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 자료=국세청 '주택과 세금'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국세청 누리집에서 e-book으로 무료 열람도 가능

국세청이 개정된 내용의 `23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이에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자를 `21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수정 발간하고 있다.

올해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오늘(17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 주택과 세금」주요 추가·개정 내용

○(비교 요약표 추가)각 세목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상속·혼인주택 등을 비교 요약한 표를 추가하여 주택 세금의 복잡한 혜택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개정세법 반영)’23년 주택과 관련한 세목별 개정 내용 반영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1) 조부모까지 확대, 토지(1억원 이하)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2→3년)
    1) 동거봉양 합가이면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 제외효과 있음
    2) (’20.8.12.~’22.5.9.) 1년→(’22.5.10.~’23.1.11.)2년→ (’23.1.12.~)3년
  -(재산세) 동거봉양 합가 확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거봉양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조부모까지 확대
  -(종부세) 조정2주택 중과 폐지, 일반·중과세율 인하1), 세부담상한 인하2), 기본공제 확대3),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2→3년)
    1)일반/중과(%):(0.6~3.0/1.2~6.0)→(0.5~2.7/0.5~5.0), 12억원 이하 중과폐지
    2)(일반1~2주택) 150%, (그외 개인) 300%→(주택수 무관) 150%
    3)(1세대1주택) 11억원→12억원 (그외 개인) 6억원→9억원
  -(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1), 간주임대료율 인상2)
    1)기준시가 9억원→12억원              2) 1.2%→2.9%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1),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연장(2년→3년),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2)
    1)1년 연장 : (’22.5.10.~’23.5.9.) → (’22.5.10.~’24.5.9.)
    2)’22.5.10.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6촌·4촌이내 혈족·인척 →4촌·3촌이내혈족·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유일지 기자 the@sejungilbo.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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