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또,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공제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2022년 상반기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진행했던 연구과제 전부 또는 특정 연구과제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가급적 7~8월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조기에 확인받고
내년 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것을 당부해쓴데요.
이렇게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혹시라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사전심사 신청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 지출했거나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데요.
신청기한은 법인세 신고 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사업연도 공제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와 함께 ②연구개발비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④연구노트, ⑤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 ⑥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심사 신청서류에 대한 접근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처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또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와 함께 ②연구개발비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④연구노트, ⑤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 ⑥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와 함께 ②연구개발비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④연구노트, ⑤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 ⑥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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