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1 청년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45% 신청법(+대상)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지자체, 홍보 나서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12월 1일 사전 신청을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에 나섰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광역시는 24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 2020. 1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