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영탁. 지난해 1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이 노래를 부른 후, 한 회사의 막걸리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
막걸리 이름은 그의 이름을 그대로 딴 '영탁'이었다. 가수 영탁과 그의 노래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막걸리를 즐겨 마셨다.
그런데 당분간 시중에서 '영탁 막걸리'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판매사(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놓고 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천양조 "재계약 안 됐지만 막걸리 이름은 그대로" vs. 영탁 "동의 없이 상표권 쓸 수 없다"
지난 22일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과 광고 전속 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수 영탁 측이 광고료 등으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해, 회사 사정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과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종전처럼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는 그대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가수 영탁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계약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광고 계약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찍으면, 쟁점은 딱 하나다. '영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다.
먼저 상표권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 '저명인사'의 이름은 허락이 필요하다.
에천양조-<영탁>이라는 특허권을 갖고 싶어 상표등록-2020년 1월
처음부터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꼭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노래 '막걸리 한 잔'이 화제가 된 후 특허청에 곧장 상표등록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같은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가 그 근거였다.
우리 상표법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예명, 필명 등 그들을 약칭하는 상표'는 등록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이른바 '저명인사 등록' 규정이다. 함부로 등록을 받아주면, 그 사람의 인격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탁'의 경우가 그러했다.
<예천양조는 영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결국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의 동의가 필요했다.
영탁 '있는' 영탁 막걸리 출시했지만 ⋯상표권 등록 갈등 끝에 결별
예천양조는 영탁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고, 흥행에 성공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탁이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권 등록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상표권 등록의 동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예천양조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영탁에 조건을 제안했다. 영탁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영탁과 영탁막걸리(예천양조)는 결별했고, 최근 그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앞으로 '영탁 막걸리'는 계속 판매될 수 있을까? "판매는 가능하다, 단지 제약이 있을 뿐"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예천양조가 당분간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는 있다. 새로운 상표권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 쉽게 말해, 다른 양조장에서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예천양조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가수 영탁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이름의 당사자인 만큼 인격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천양조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들은 영탁 막걸리 사용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영탁 측 150억 요구한 적 없어 협상 종료한 것이라 인식전문 영탁
영탁 측이 150억 과도한 계약금으로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데 대해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예천양조 입장>
22일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 동안 150억 원의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한다.
2020년 업계 최고의 모델료로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
예천양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매출 50억원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의 요구대로라면 1년 매출을 전부 광고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기존 모델과 광고 계약이 불발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유튜브 방송과 팬카페, 오프라인을 통해 영탁막걸리 불매 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대리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변리사의 해석은>
효력제한사유-부정경쟁을 목적이 있는가? 효력제한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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