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전환되면 학원, 직장 , 회사출근등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
2.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및 경제적 활동에서 달라지는 점
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예를들어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2.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및 경제적 활동에서 달라지는 점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학교 →원격수업 전환 되 등교는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동일)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어린이집 → " 긴급보육 " 실시 외부활동 특별활동은 모두 금지가 되고 집단 행사 및 교육은 취소 및 연기가 됩니다.
즉,등원하지 않고 원격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헬스장(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 탁구장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향후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당시 오후 6시 기준에 대해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됩니다.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날 3단계 격상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2~3일간 확산세가 거리두기 격상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