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정인이의 새로운 학대 정황 영상을 공개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됐다.
12일 TV조선은 정인이 몸에 남겨진 학대의 흔적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유모차가 등장한다.
YouTube '뉴스TVCHOSUN'
보호자인 양모가 뒤에서 밀었기 때문인데, 이 충격으로 정인이는 목이 뒤로 꺾인다.
유모차는 벽으로 부딪히고, 타고 있던 아이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손잡이를 꼭 붙잡은 장면도 포착된다.
보호자는 또 다른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
YouTube '뉴스TVCHOSUN'
다시 유모차를 거칠게 미는 양모. 정인이는 결국 뒤로 자빠진다. 해당 영상은 정인이가 숨지기 약 두 달 전 모습이다.
지난해 8월 양부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해당 영상은 직원의 제보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외할아버지가 친손녀와 놀아주는 동안 수영장에 홀로 방치됐던 정인이
정인이 양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한 게시글에 담긴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됐다.
13일 첫 공판의 결과는 실인죄 적용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이같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양부모는 정인양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양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 두 개가 게재됐고 둘다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먼저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10시 30분 기준 총 23만 1440명이 동의를 나타냈다.
또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21만 582명의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죽을 줄 몰랐다 한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는 힘없고 말 못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다. 이 사건은 학대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이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다”라며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만다. 세 차례나 경찰이 신고를 가벼이 여겨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을 학대치사로 처리하는 것은 공권력이 아기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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