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등록증
2.구매의향서
3.ICPO-정확한 확인 발주서
4.PO-purchase order-구매확인서
5.L.C-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이란?
무역용어 사전 또는 무역관련 서적을 보면 LC 신용장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요 몇 종류만 쓰인다. 따라서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고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신용장이란? LC (letter of credit)라고 부르며,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무역실무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방식으로 결제를 한다. (무통장 입금하듯이) 그러나 수출액 금액이 큰 경우, 후진국가와의 거래일 경우, 수출자의 신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는 LC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LC는 크게 at sight 와 usance (유산스)로 나뉜다. At sight는 수출자가 LC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불리우고 usance는 수입자가 은행과의 신용에 따라 30, 60, 90일 등 여신 기간을 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Usance LC는 여신 기간에 따라 수출자가 그 이자를 지불하는 shipper’s usance 와 수입자가 개설 은행에서 이자를 지불하는 banker’s usance로 나뉜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큰 금액으로 수입하고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거래은행과의 신용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usance 방식으로 LC를 발행하는데 수입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는 shipper’s usance 방식을, 수출자의 편의에 중점을 둘 경우는 banker’s usance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LC는 사기 등 악용을 막기 위해서 취소 불가능한 irrevocable 조건으로 발행을 하고 후진국의 국가와 거래 시에는 대형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confirmed LC 형태로 진행을 한다.
일반적으로 LC 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번호
발행일자
상품명
수출입 금액
출발항/도착항
선적마감일
서류제출마감일
신용장 마감일
개설은행
통지은행
개설자
수혜자
필요서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ill of lading, CO, 보험증권) + 기타 서류
기타조건
혼적/분할 선적 여부
인정 가능한 불량률 범위
LC 거래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수입자가 수출자의 주거래 은행으로 draft LC를 개설 후 수출자에게 통보
-
수출자는 draft LC를 검토 후 수입자에게 이상유무 통보
-
수입자는 정식 LC를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에게 전달
-
수출자는 LC 수령 후, LC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물품을 선적 및 출항
-
출항 후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LC에서 지정한 은행에 제출 (은행 네고)
-
수출 대금 수령
7.POF:아래 내용은 5억원 또는 10 억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오랜기간 진행 하신 베테랑분들도 잘 모르는 아주 레어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무역을 전문으로 업을 삼으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바이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무역절차는 오일, 설탕, 원자재 특히 비철금속, 골드 같은 분야에서는 정형화 되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셀러는 바이어를 믿고 운송비, SGS 검사비용 및 정부신고, 수출통관 등 번거로운 절차와 많은 비용을
먼저 지불하여야 하고 인수거부, 지불거절, 지불연기와 같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어의 위험부담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한 바이어과 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바이어쪽의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기초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바이어는 구매의향서와 자금증명을 처음부터 셀러측에 보내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가 생소한 이유는 대부분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무역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바이어로 수행하는 일이라 그들만의 리그 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을 가지고 있고 거래를 원하지만 이해를 못하거나 자신의 셀러나 중개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의 지인이나 어설프게 아는 비전문가의 한마디에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의지가 약한 중소기업의 바이어는 거래 성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특성상 바이어가 갑이고 셀러가 을이라는 인식, 한국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를 접하고 받더라도 이게 정말 가능한가부터 시작해서 99% 이상이 은행창구 담당자의 블로킹으로 자금증명 막히면 쉽게 포기를 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것은 셀러가 사기꾼이라는 자기위안을 가지고 주위 지인분들께 무용담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주변에서 고물상하시면서 고철 비철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주워들은 얘기로 해외의 셀러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 무역 서비스가 아프리카보다도 형편없다는데 있습니다.
거액의 거래가 걸린 일을 본점 외환 담당자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혹시나 본인에게 문책이나 책임이 따를까
우려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겁을주어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S은행 본점 외환담당자는 MT-799로 자금증명을 보낼려면 법무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ㅎㅎ 한마디로 하지마란 얘기지요
D은행 본점 외환담당자는 개인정보동의서나 이런걸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하면서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전화도 없고 쌩까더군요. 본점 신용장 외환담당이 이럴진데 하물며 영업점 외환담당자는 어떻겠습니까?
은행에서는 못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말로 고객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은행 창구 담당자라서 이러한 케이스에 접하게 된다고 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심하게 생각되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무역금융에서는 한참 후진국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우리나라 일개 강원도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국가가 괜히 국제무역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진금융 서비스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 무역의 중개역할을 하고
해외에서 몰려오는 자금으로 부를 축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러에게 한국에서는 은행 전신을 통한 은행대 은행 자금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더니 이해를 못하더군요.
한국에서 홍콩이 가까우니 홍콩 HSBC의 계좌를 열어 자금증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한국 HSBC은행이 한국지역에서 철수를 하는 바람에 더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난관을 강한의지로 뚫고 거래를 개시할 수 있는 1%의 바이어만이 그들만의 리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Should be submitted on Banker's Letterhead
Bank Comfort Letter (BCL)
(BANK MUST BE ONE OF THE TOP 100 PRIME BANKS)
Dated: october 200x
TO: SELLER
C/O:
Dear Sirs,
This is to confirm that our mutual clients (namely)…………………………… maintain a banking account with us.
At their instructions we, …………………………………………………………(full name of the Bank) with full authority and mandate hereby confirm that the said clients are willing and financially able to initiate the process of purchasing of …………… tonnes of ………………… (Product Name) during the next ………/months/years. We understand the total value of imports under FFDLC automatically revolving, Transferable, Irrevocable, Confirmed, on CIF basis is in the region of US $.
We certify that our client named above have sufficient funds and/or have credit line with our bank to complete the proposed transaction within the time period shown above.
Our client hereby give authority to the Sellers to procure usual banker's references.
Yours truly
………………………………………………………………
Signed
Full name of the signatory …………………………………………………………………
Position of the signatory ………………………………………………………………
Clients' Name as written in account …………………………………………………
Account # …………………………
Bank Telephone (if not printed above) …………………………………………
Bank's fax ………………………………………………………………………………………
Bank Swift/Sort-Code …………………………………………………………………………
안녕하세요 ^^* 저도 궁금했던 차에 공부할 겸 찾아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eller가 BCL을 요청하는 것은 귀사의 재무 구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인 저희가 BCL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BCL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유,고철,귀금속,비철금속을 취급하는 seller들이 거래시 구매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발행과 BCL(Bank Comfort Letter) 제출을 요구합니다.
BCL 은 자금증명(POF : proof of Fund)이나 약식 신용조사(Soft Probe)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POF 는 발행일 현재 예금주의 계좌에 일정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의 서류인데, 이는
자금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입급시킨 후 이러한 자금증명을 발행 받고
즉시 전액을 인출할 수있으므로 잔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
에서는 POF 는 거의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BCL 은 예금주가 진행하려하는 거래 내역(LOI 나 FCO 에 기재된 품목, 수량,
금액) 등을 명기하고 이의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은행에서 합법적
으로 증명을 하는 서류 입니다.
은행이 이를 발행하려면 예금주는 진행하는 거래를 위한 소요 자금이 예금 구좌에 현금
으로 있거나 담보가 제공되어 있거나 이미 설정된 신용 한도가 충분히 있어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셀러는 이 바이어가 거래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인정하고 확정 오-퍼를
발행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BCL 이 발급되면 BCL 에 기재된 금액 만큼은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예금이나 신용
한도는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말하여 BCL이란 은행 잔고의 확인을 통해 그 Product을 구매하려는 바이어의 진정성을
요청자에게 확인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금액에 따라서 은행의 기업담당부서는 본점의 승인을 받아 발급합니다.
이때 바이어는 사업의 계획을 은행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BCL에 들어가야할 사항 *
1. Bank Name
2. Bank Address
3. Fax & Tel
4. E mail
5. SWIFT
6. Account Number
7. Account Holder
8. Name of Bank Officer
BCL : Bank Capability (or Comfort) Letter 를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고객의 자금능력에 대해 은행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바이어가 어떤 품목(주로 대형거래)를 구매할때 셀러측에서는 바이어가 대금결제능력이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때 셀러가 바이어에게 BCL을 달라고 하면 바이어는 거래은행에 이를 요청하여 발급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그만한 자금여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거죠.
예를들어 구매할 대금이 5백만불이라고 하면 바이어는 이만한 대금을 은행에 일정기간 (1~2개월정도)예치한 후 은행에 BCL발행을 요청합니다. BCL에는 예치된기간을 유효기일로 하여 이를 발행해 줍니다. 물론 바이어는 예치기일내에 대금을 찾을 수 없으니 셀러로선 BCL을 발급할 수 있는 바이어를 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Supplier)의 은행내역이 필요한게 아니니 위에서 셀러가 말한게 맞습니다.
국내은행에선 BCL 모릅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 하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겁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셀러한테 망신당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거래가 부러진게 부지기수입니다. 국내은행들의 국제금융능력은 최하라는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내은행아닌 HSBC나 City Bank등 외국계 은행과 거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래하시는 은행이 BCL발급이 안된다고 하면 셀러에게 LOI(Letter Of Intent)나 ICPO(Irrevocable Confirmed Purchase Order)에 Soft Probe삽입으로 대체하면 어떨지 물어 보십시오. 이는 바이어측 은행내역을 기재한 후 Soft Probe를 허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겁니다. 즉 셀러로 하여금 바이어계좌의 조회를 허용하는 거죠. 바이어측 은행내역을 쭉 쓰신 후 마지막란에 "Soft Probe allowed to the Seller's Bank" 즉 셀러측 은행에 해당계좌의 조회를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설득하시면 셀러가 받아들일겁니다. 챙피하니까 한국계은행이 BCL을 모르는게 아니고 하도 사고가 많이나서 나라에서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시고 대신 Soft Probe로 하자고 하십시오 ^^;;
참고로 동남아계은행의 BCL은 국제적으로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파키스탄계나 인도계...왜냐면 대금의 10%만 예치해도 BCL발급해 줍니다. 아니면 은행원 잘 구워삶으면 그냥 해주기도 한답니다 ㅡ,,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