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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엄마는 재산 약 40억대 분할 인정"(+"'구하라법' 통과 안된 현행법 체계서 진일보한 판결")

by 달리코치 2020. 12. 21.

영정 속 구하라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고 구하라 유산 상속 소송 출석한 친오빠

그러나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구씨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32개 법안 중 하나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법 체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A씨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이 아닌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애쓰는 것을 포함한다며 구씨가 일찍 가수 활동을 시작해 친부가 양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씨를 특별히 양육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구씨 친부는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입장-승고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  만들겠다.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하라 안 키운 母가 유산 40%는 약40억원대에 해당

구하라가 남긴 유산은 1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로 구하라의 친모는 자식 양육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20년 만에 딸이 숨진 뒤 나타나 딸이 남긴 유산의 40%, 액수로는 40억 원 안팎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식 부양을 모른 척 살아온 엄마가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는 (현행법대로) 5대5가 아니라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씨의 경우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된다. 구씨 아버지와 친모가 5:5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구씨 측은 “친모는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구씨를 돌보지 않은 친모가 재산 절반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씨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구하라씨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구씨 오빠가 전면에 나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입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씨 아버지와 오빠 등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조정했다. 기여분은 사망한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본래 상속지분에서 기여분만큼을 더 주는 제도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로 각자 상속분을 계산한 후 기여분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그에 따라 구씨 유족의 상속분은 60%[기여분 20%+40%(80%÷2)], 친모의 상속분은 40%(100%-60%)가 된 것이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친모는 (구하라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방해한 정황이 없는데도 구하라씨를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 기여분을 최종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여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오빠 구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지난 3월 국회에 이른바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의 골자는?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구하라의 재산은 100억원대로 추정

한편 이번 분쟁으로 구하라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하라는 생전 부동산 투자를 매우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구하라는 과거 11억 5600만원에 매입한 청담동 단독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7000만원, 월세 750만원에 임대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2015년 이 주택을 20억 8000만원에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금액으로 같은 해인 2015년 서울 논현동에 대지 251.8㎡(76.16평), 연면적 574.97㎡(173.92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을 32억 1500만원에 매입했으며 이 건물을 2017년까지 임대해오다 38억원에 매각, 시세 차익 6억원에 임대수입 4억원으로 2년 만에 1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하라의 재산이 1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문코치의 TIP

구하라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도 안타깝습니다. 존재감에 대한 코칭을 계속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1:1코칭 대화세션이 꼭 필요했던 가수였습니다. 자라나는 배경에서 부모님의 이혼,어머니의 가출,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도 어떤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의 가치를 갖고 깨닫는 일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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