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로 그제(2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25일)는 사업자번호 홀수를 시작하였고 오늘(26일)은 짝수.홀수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어제부터 100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어제 오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새희망자금.KR로 로그인하시고 실행하여 보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해볼까요?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4. Q&A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고위험시설 12개의 업종 외의 폐업도 포함하여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통보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차 지급 대상자 입니다.
9월 24일(목)부터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100~200만원
3) 지원기준 :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나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 문의전화 : 1899-1082
우선 검색하여 정보를 찾아보세요,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무엇일까?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핸드폰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사업자는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으로 결정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고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눈 떠보니 통장에 200만원"…'새희망자금' 벌써 통장에 꽂혔습니다.
지원금 신청,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계좌번호만 입력하면돼서 신청이 휠씬 간편해졌습니다.
4. Q&A
(1)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2)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3)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Ÿ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Ÿ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Ÿ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4)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5)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6)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7)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 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12(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4개 특수고용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될 가능 성이 있는 업종은 9.23~24일 문자 통지 대상자에서 제외)
(8)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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