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동학개미들이 어린자녀들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신풍속도입니다. 한번 학습해갈까요?
A씨(40)는 8월부터 9세 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부어주던 청약저축을 5만원으로 줄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3주씩 사주고 있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10년 뒤 아이 대학 등록금 등으로 쓸 미래 비용을 불리는데 ‘은행 저축’은 낡은 방법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비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사교육비에 무리하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금융 지능을 길러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은행 금리도 낮아지면서 자녀의 미래 자금 마련을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유행에 휩쓸려 장밋빛 기대만 가지고 뛰어들기보다는, 구체적 방법과 유의할 점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녀 명의 계좌부터
먼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하지만 여권에는 거주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따로 서류가 필요하다. 증권사에 가서는 성인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처럼 부모가 고객등록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분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일부 있는데,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난 뒤 증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다. 이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로그인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증권 계좌 개설 후 돈을 입금할 때 잊지 말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증여일이 9월2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하지만 소액을 월적립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를 매달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 비과세’다.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과거 10년 동안 지급액을 체크해봐야 한다.
또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복적으로 매수매도를 할 경우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돈을 2000만원 받아 주식을 샀지만 부모 주도하에 잦은 거래를 해 가치가 증가했거나 투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인허가 등의 사유로 인해 5년 내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가 증가한 만큼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권태우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는 증여세 비과세금액을 일시 납입해 장기투자하거나 일시납이 어려울 때는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투자금에 대한 증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장기투자·금융교육으로 접근해야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를 통해 자녀의 경제관념을 건전히 하고 금융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 범위 내에서 저축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배당도 받으면서 투자한다면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 명의로 장기투자에 나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여전히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창출하는 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지만 그런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제 투자할지 예측하려 하지 말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장기투자가 정답은 아니고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주가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도기업을 선택해서 장기투자하는 모습으로 가야 승산이 있고, 현명한 투자에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장이 기회"...동학개미, 성장주 '줍줍'
9월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언택트(비대면) 등 성장주를 대거 매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성장주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나온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1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1~4위 종목에는 LG화학(051910)·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현대차(005380)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간 개인은 LG화학을 6,041억원, 네이버 3,318억원, 카카오 3,236억원, 현대차 3,050억원을 사들였다. 이외에 삼성SDI(006400)(1,457억원)와 엔씨소프트(036570)(837억원)에도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스피 상승장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성장주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로 바뀌기보다는 기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장세가 지속 된다는 데 베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달 코스피 조정과 함께 지난달까지 고공 행진하던 성장주 역시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폭 하락했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LG화학은 올해 고점(78만5,000원) 대비 -10.19%, 현대차 -5.77%, 네이버 -11.82%, 카카오 -8.32% 정도 조정을 받았다. 반면 하반기 실적 전망은 나날이 상향 중이다. 코로나19로 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들 기업만큼은 올 하반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3·4분기에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현대차(165.23%) 네이버 (36.86%), 카카오(93.91%) 역시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 특히 유동성 장세가 지속 되고 3·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임으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의 장기화가 확정적인 틀이 돼버렸다”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통화정책과 맞서서 성장주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기술주 선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도 언택트 등 성장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래에 돈을 벌 회사를 성장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 변화가 없는 한 성장주의 가치는 유지된다. 현재 기술주에 대한 가격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당분간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갈 때 무엇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큰 흐름의 변화에서 언택트 등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학개미가 이겼다…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 안되면 양도세 0
‘동학 개미’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20% 세금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방침을 고수했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펀드 역차별 논란에 공제 신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 2022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시기와 맞췄다. 한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합산해 연간 5000만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정부는 펀드에 대한 공제를 주지 않았는데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8000만원이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1년 앞당겨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2021년에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에 0.08%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 금액에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의 이유로 과세 형평성, 합리성 제고를 들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세제 개편 이유에 개인의 투자 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손질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은 정부 추산 15만명이다. 기존 안(30만명)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2.5% 수준이다.
“공제 한도 과하다” 지적도
이번 안에 대해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주식형 펀드에 공제를 도입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후 금융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제 한도가 과해 금융세제 선진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자·배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연간 합산액 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식‧펀드 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금융 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기존 안보다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 초기에 공제 규모 2000만원을 두고, 이후 점진적으로 낮춰 금융소득 과세 공평성을 키우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도 배치된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중과세’를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이 있었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서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까지 건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20% 세율 매겨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비트코인 등으로 차익을 남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금을 물린다. 대신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 금액은 연간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비트코인 거래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매긴다. 대신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준다.
거래 소득은 연 1회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 일정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 25일까지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5~19세 중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을 추가한다.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의무 계약 기간이 5년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