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사기맞나,현물1,000억장 마스크 구매 의향서&deal의 성사는? 숨겨진 함정 찾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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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로나19

사기맞나,현물1,000억장 마스크 구매 의향서&deal의 성사는? 숨겨진 함정 찾아 가기!

by 달리코치 2020. 7. 8.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12일부터 공적마스크가 폐지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이 풀려있고 약국에 수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폐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마스크 수요는 엄창납니다.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도 기약없고,잠잠해지기는 커녕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세는 엄청납니다. 정말 앞으로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정로 엄청난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마스크를 안쓰던 미국등 여러나라도 점점 마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이랬든 저랬든 공급이 많던...유통판로만 잘 개척하시면 현실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몇억장 창고에 있다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래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몇억장 이런 걸 누가 비표,사업자등록증 잔고증명서 이런 것만 보고 거래를 할까요? 보통 회사들이 1억 계약하는 것도 서류가 몇십장이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창고를 알려줄 수 없다.비밀계약이다? 몇십~몇백억 거래를 그런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직도 서울 하남쪽과 팽택등 허상을 쫒으면서 몇억장 거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덴탈마스크는 습도에 약하기에 많은 수량을 보관할 위함성을 감수하고 쌓아놓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트렌드 또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항상 트렌드와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로를 연구해가는 것이 어떤지요?현재 한국의 마스크시장은 국내외로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감자같은 핫한 비즈니스입니다. 현물의 거래는 본사람은 없고파는 사람은 횡행하는  유령 같은 비즈니스가 버젓이 판치는 현실은  무슨이유인지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마스크 현물거래의 프로세스를 정리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입니다.

1.마스크 거래의 조건제시는 이렇게 합니다.

2.진행절차에서의 사기함정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3.사례1현물1,000억장 마스크 구매 의향서&deal의 성사는? 화주쪽 미들의 거짓말!

4. 사례3-마스크 10억장의 deal? 거래불발!원인은? 화주쪽 셀러들의 거짓말!

5.사기죄? 거짓말을 하면 사기일까요?

어제는 현물거래1,000억장의 deal을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3종 셋트라고 합니다.

 

1.구매 의향서

2.사업자등록증

3.종이통장의 잔고증명 세가지입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이 세가지의 서류를 구매자에게 넘겨 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이 서류를 주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회사의 사업자 주소로  마스크가 있다는 사기를 하고 서류를 접수한 후에 다른 곳으로 서류를 (받은 서류를 돌리고 돌려서) 접수하며 마스크를 살듯이 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이 세가지의 서류는 마스크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정보의 서류이니 함부로 돌리면 안됩니다.

 

1.마스크 거래의 조건제시는 이렇게 합니다.

(1)구매 의향서-여기에는 구매자의 정보가 담깁니다.

(2)사업자등록증-여기에는 사업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마스크를 구매하도록 대리한다고 하고   3종의 서류를 받습니다.

(3)종이통장의 제출-종이통장을 제출하고 2단계에서는 반드시 통장주인을 나와고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99%는 통장의 주인이 안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에도 공장앞에서 보자고 유도하지만 신변의 보호가 중요한 전주는 안갑니다.

(4)덴탈 마스크 가격은 265원(부가세포함)에서 마이너스 5원은 화주(1.5).미들+딜러(2).셀러(1.5)의 수수료로 합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를 받으면서 모든 함정과 사기를 칠 자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요즘 너무 횡행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화주쪽과 전주쪽의 신원확인과 서류의 확인이 우선되지않는 deal은 진행하지마세요. 

(사례)마스크거래 컨디션은? 260-5(VAT포함):P배분률:3:4(2:2):3

2.진행절차에서의 사기함정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1)화주쪽의 제시는?

1.준비는 진행을 O.K하면 법무법인의 주소를 준다

2.법무법인간다-패널티건다.10,000,000(쌍방)

3.창고앞에서 종이통장확인후 가계약서를 쓴다.

3.물량확인

4.공장에서 본계약서를 쓴다.-오늘 구매자의 요구사항

(2)2차협상,전주쪽의 재제시는?

1.패널티는 30,000,000으로 한다.상대의 변호사가 패널티를 걸었는지를 구매자쪽이 직접상대의 변호사와 확인을 한다.(여기의 함정은 변호사끼리 내통하듯이 다시 거래를 튼다)

2.통장 복사본으로 만나고 가계약을 한다.

(3)패널티의 약정내용에는 가계약후에 바로 창고의 주소를 준다.(창고근처+만남의 광장등 뱅뱅이를 돌리면 안된다)

코치의 주의사항:1. 화주쪽의 물건이 직접확인되지 않았다. 2.전주쪽의 종이통장이 직접확인되지 않았다.=두가지를 이유로 일이 성사되지 않고 불발이 되어도 deal에 참여하겠는가?  쌍방이 yes를 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덴탈마스크 1,000억장을 주문하고 나와 거래의 성사를 기다리는 회사임원 두분 

3.사례1현물1,000억장 마스크 구매 의향서&deal의 성사는? 화주쪽 거짓말!

(1)구매의향서는 고객의 정보를 뒤로 감추고 앞단의 서류는 지인의 사업자와 구매의향서를 넣었습니다.

(2)화주쪽은 비표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전날에 비표를 받았습니다.

(3)다음날 11시부터 비표를 통화했는데 오후3~4시까지 기다리라던 비표는 나오지않았습니다.-거짓말의 이유는? 물건이 없다?

(4)구매자측에서는 6시~7시까지도 화주측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비표가 불가하가는 말로 거래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치의 TIP:비표를 못해준다는 말은 물건이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였습니다. 화주단의 거짓은 비표를 해준다고 했다가 못해준다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니,정상적인 신뢰의 비즈니스는 불가합니다.  화주쪽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나르면 안되는거지요? 왜요?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성과창출이 가능한 원리입니다. 

4. 사례3-마스크 10억장의 deal? 거래불발!원인은? 화주쪽 셀러들의 거짓말!

 

어제저녁 주문자의 주문의뢰로 오늘 아침 9시에 마스크   10억장의 deal에 대하여 다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코치의 주의사항:

1. 화주쪽의 물건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2.전주쪽의 종이통장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두가지를 이유로 일이 성사되지않고 불발이 되어도 deal에 참여하겠는가?  

쌍방은 코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였고 진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원통을 들고 나가는 비즈니스는 위험한 일이죠.신변의 안전보호는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변호사의 패널티 입금통장이 셀러 여러 명이 돌리고 돌고 있는 통장입니다.-불발의 이유입니다. 진정성을 버린 이유는?

불신의 이유로 거래는 아웃 되어버립니다.

5.사기죄? 거짓말을 하면 사기일까요?

 

일전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된 거짓말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 평균 3회 이상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다큐멘터리 실험에 등장한 사람들은 큰 악의가 있다거나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버릇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인 저로써도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인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사기죄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일상 속에서 흔하게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한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을 믿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믿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믿었더라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행위자가 거짓말을 의도했어야 합니다. 실제 자주 일어나는 일로 예를 들면, 여유 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곧 자금이 다른 곳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결국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돈을 빌려준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경우는 행위자 스스로도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느냐, 의도하였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피해자 고소 대리인으로서 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의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사기죄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 많은 수의 사건이 단순 채무 불이행 등 민사 소송으로 풀 수 있는 사건이 다수여서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부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은 사건의 형태와 본질에 따른 정확한 법리 해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그 발생 빈도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만약에 사기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되신다면 사건의 성격상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사기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상대방이나 #사기 사건으로 엮고자 준비한 상대방에게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해결해 나가시기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라도 사기 사건은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하셔야 하며 혼자 고민하시거나 주변에서 부정확한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도 바라 당장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덴탈마스크.KF94마스크.비발마스크를 억장단위로 거래한 사례를 받습니다.이메일접수입니다.-pinkibu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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