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수당 5가지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지급대상제외자,지급방법,지급규모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5입니다.
1.청년월세지원사업
2.청년수당 서울시 예산-총 3330억원
3. '신속청년수당'을 지급
4. '청년 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
5.'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1.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가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이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현금 지급' 사업을 또 추진한다.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 등 서울시의 '포퓰리즘' 정책에는 2022년까지 4230억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월세)'을 시행하기로 하고 16~29일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1.청년월세지원사업
세부내용ㅡ코로나 피해 청년 지원한다더니… 전체 대상자의 20%로 한정
1.대상 : △만19~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1인가구 기준 210만9000원)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대상자 지급방법: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3 .제외대상자: (1)서울시 청년수당을 수령 중인 사람
(2)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서울형주택바우처·공공임대주택·전월세자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4.지원 대상 규모: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 명씩 총 4만5000명
5.에외적용자: 올해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 4000명과
(1)우한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2)수입이 감소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실직 등의 피해를 당한 청년들은 따로 지원받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문제에 직면한 청년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우한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2)수입이 감소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1),(2)의 경우는 제출서류: "이들 1000명에 대해서는 △5일 이상의 휴직 △5일 이상의 무급휴가 △25% 이상의 소득감소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2020년 예산책정-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
2022년까지 에산책정:4만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씩 지원하면 소요 예산은 최대 900억원
'청년수당'에 '신속청년수당'까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2016년부터 시행하던 '청년수당' 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대폭 늘렸다.
2.청년수당 서울시 예산-총 3330억원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30억원을 들여 7000명이 혜택을 봤다.
올해엔 예산을 1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대상 인원을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만5000명으로 늘게 돼, 2022년까지 총 33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제공
3. '신속청년수당'을 지급
우한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신속청년수당'을 지급.
이 사업은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 고객 감소
△경영 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 취소 등으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
3-1'신속청년수당'예산-8억8750만원
올해 4월13일 기준, 892명에게 100만원씩 총 8억8750만원을 지급했다.
4. '청년 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ㅡ디자이너·강사·작가-최대 1,000만원 사업비 지원
5.+'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아울러 시는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강사·작가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 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과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는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다양한 청년복지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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