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코로나19 극복 지급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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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로나19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코로나19 극복 지급일 앞당겨

by 달리코치 2020. 6.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8월로 앞당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에 지급했고, 올해 3월 신청한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는 8~9월에 진행된다.

 2020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8월이다

2020 작년 3월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6월이다. 앞서 2019 상반기 신청은 작년 12월에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제외된다. 5월 정기신청은 자영업자, 종교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하반기는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다음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 된다. 한번에 받고 싶다면 2020년 5월 신청하면 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일때이다.

총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미만이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미안일경우 가능하다.

3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에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액은 2020년 6월중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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