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글로벌.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by 달리코치 2020. 6. 1.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6월1일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첫날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에게 1,500,000(일백오십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싸이트를 연결합니다.>

신청하는 과정 8가지 순서도 정리해두었습니다.

1.지원대상

2.자격요건

 3.지원내용/신청방법

4.제출서류

5.FAQ

6.모의확인

7.신청하기

8.신청내용 확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곳의 싸이트로 들어가세요.

오늘 월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의 끝자리가 1,6인분이 신청하세요. 화요일은 2,7&수요일은 3,8&목요일은 4,9&금요일은 5.0&토.일요일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입니다.

2.자격요건을 읽어 보세요

3.지원내용및 신청방법입니다.

5.FAQ

6.모의 확인

7.신청하기

8.신청내용 확인하기-이제 신청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1.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2.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3.노동부는 6월1일부터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4.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5.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6.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7.신청양식

오늘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