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에 대한 신청기준과 은행이율 그리고 신청시 궁금한 점과 대출서류 준비에 대한 꼼꼼한 안내입니다.1차 대출 때와 다른 점은 이율이 1.5%고정금리에서4~5%대라는 점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8등급 전후까지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긴 줄을 서고 순번을 기다리는 일도 안할수 있습니다. 대출서류는 여섯가지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출력하여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준비기준을 잘 읽어보시고 주말에 서류가 준비되시면 월요일 18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세요!!!! 쉽고 간편하게 이해되도록 1~4로 정리하였습니다.
1.대출에 필요한 6가지 서류
2. 보증비율&신청가능은행&신청방법
3.세부지원구조?
4.대출관련 질의 응답
1.대출에 필요한 6가지 서류
1.사업자 등록증
2.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5.소득금액증명원
2. 보증비율&신청가능은행&신청방법
2차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 95% 정부가 보증&대출연체나 체납사유외에는 은행창구의 대출거절발생 가능성이 적다. (예)긴급대출 1천만원 받을 때-950만원을 신보가 보증+소상공인이 대출을 못갚을시는 신보가 950을 갚겠다는 서약+은행은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위험을 지게 된다.=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크지않다.은행: 보증비율95%를 제외한 5%리스크 감당가능
2차 신청가능 은행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대출거절대상자:기존-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것이 아니다.
취급은행: 당초 6개 시중은행+ 대구은행까지 총 7개 은행
신청방법: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자신의 금융거래 이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게 금리 면에서 유리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천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 은행에 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1천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 비율 95%를 제외한 5% 정도라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것이다.
정부가 5월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했다.
2차 대출은 소진공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통상 은행 고객이 아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여기서 연체나 세금 체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의미한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3.세부지원구조?
(금융위 제공)
총 10조원의 재원으로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대출은 건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조5천억원 상당으로 편성된 이차보전대출은 1차 긴급대출 상품으로 아직 대다수 은행에서 재원 여유가 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 신청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15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업체당 1,000만원씩 대출이 나가며 재원은 10조로 총 10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이 당초 6개 시중은행에서 대구은행까지 총 7개로 늘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자신의 금융거래 이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게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4.대출관련 질의 응답
Q1-누가 대출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다. 다만 현재 세금(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 중이면 받을 수 없다.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Q2-1차 코로나대출 심사 때 은행에 신청을 해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떼러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2차 대출도 그런 번거로움이 따르나.
△아니다.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등을 따로 가지 않아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3-대출 금리, 한도, 만기는 어떻게 되나
△대출금리는 3~4% 수준으로 1차 때의 1.5%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1차 때 금리가 워낙 금리가 낮아 대출을 받아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도 극히 일부지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가수요가 몰리자 금리를 높였다. 한도는 업체 당 1,000만원이다. 대출만기는 5년이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나머지 3년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식이다.
Q4-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종전 발표에서 대구은행이 추가됐다.
Q5-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이 구축된 이후인 다음달 중순 이후 가능하다.
Q6-어느 은행을 방문하는 게 유리한가
△주거래은행의 문부터 두드리는 것을 권장한다. 신용평가 등의 정보를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Q7-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Q8-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지방 상권이 안 좋다. 지방은행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대구은행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Q9-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1.사업자 등록증
2.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5.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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