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연중 가장 큰 세무신고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가 1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사상 처음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네요.. 작년까지 연간 월세 수입(간주임대료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월세 소득이 작아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세금 전자신고 사이트)를 활용하면 신고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나 홀로 신고’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유찬영 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세무사)은 “당장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부터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첫 납세 대상자는 무지에서 스스로 신고가 헷갈린다”고 해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납세자. 올해 첫 종소세 납세자는 현실적으로 나 홀로 신고가 쉽지 않다.
◇소액 임대사업자는 간편납부 불가
종소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네요. 오는 6월 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냈다. 이는 소규모 납세자를 위해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다. 이 내용을 보면서 유·무선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해 이미 종합소득신고를 해왔던 임대사업자에게 해당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가 불가능하다. 유 센터장은 “과세 당국이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 임대주택의 전·월세 여부, 보증금 액수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면서 “결국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납세자 본인이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 한 채만 보유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을 월세 놓아서 수입이 생겼거나 외국에 보유한 집에서 월세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다. 2주택자는 전세를 준 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월세로 준 집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세를 놓았더라도 소형 주택(전용 40㎡ 이하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제외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보증금 이자)를 계산해 과세한다.
그러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도 있다. 아파트 지분 일부만 가지고 있거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지 등은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하고,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에 속하는 이자·배당·기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를 택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다르다.
분리과세 신고자는 홈택스 전용 화면과 맞춤형 신고서를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범위,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은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유 센터장은 “납세자가 고령일수록 세액 비교에 필요한 항목을 직접 입력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간&과세방법
◇ “코로나 사태로 세무서 방문 상담 힘들어”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첫 신고하는 납세자라도 홈택스의 안내를 찬찬히 따르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코너를 신설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의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사례를 따져 볼 수 있고,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고 밝혔다.
종소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이 발송한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미리 신고 준비에 임하는 것이 좋다. 안내문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과 주택 보유 내역,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지난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챙겨야 한다.
예년에는 종소세 기간에 세무서마다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신고를 도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상담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자제와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유 센터장은 “종소세는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가며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홈택스 신고에 자신 없다면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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