촐석인정1 학교출석 인정은 어떻게 될까? 교육부 가이드라인 총정리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아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감염)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을 해 둔 것"이라며 교육부는 7일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더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 설명 했습니다. 이번의 등교선택권을 허용하고 가정학습도 부모의 보호아래 허용을 한것으로 부모님의 불안감은 낮추어 질 수 있는지요? 반학기 이상의 학력에 공백이 메워질 수 있는 학습도 병행하여가야 겠지요? 1.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2020. 5.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