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 서울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경기도,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2020. 12. 21. 서울시"청년월세 주겠다"는 박원순… 9월부터 1인당 200만원 '현금' 지급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수당 5가지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지급대상제외자,지급방법,지급규모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5입니다. 1.청년월세지원사업 2.청년수당 서울시 예산-총 3330억원 3. '신속청년수당'을 지급 4. '청년 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 5.'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1.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가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이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현금 지급' 사업을 또 추진한다.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 등 서울시의 '포퓰리즘' 정책에는 2022년까지 4230억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 2020. 6.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