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1 "구하라 엄마는 재산 약 40억대 분할 인정"(+"'구하라법' 통과 안된 현행법 체계서 진일보한 판결")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구씨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2020.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