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체1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자 4개 가능 최대2,000만원까지 보상(+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2년05월30일 정오~신청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새롭게 포함 업종)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 2022. 5.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