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지급액1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코로나19 극복 지급일 앞당겨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8월로 앞당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소.. 2020. 6.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