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1 서울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경기도,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2020.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