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신청완료(+http://서울지킴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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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신청완료(+http://서울지킴자금.kr)

by 달리코치 2022. 2. 8.

오늘2월8일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2,7번이 신청하는 날입니다.진행방법대로 신청을 해봅니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신청하기를 누룹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본인인증에서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세요.

개인정보동의란을 모두 체크하세요.

개인정보동의를 모두 체크하였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등록합니다.

회사정보의 란에는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회사의 주소와 업종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입력합니다.

월임대료의 입금과 지급계좌를 이벽하고 계좌번호 검증을 누릅니다. 계좌번호와 계좌명이 틀리니 완성이 되지않습니다. 살펴보니 법인명을 눌러야하는데 대표자명을 넣었을 경우는 인증이 안되었습니다.

증빙자료 첨부시는 본인일 경우는 (1)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파일과 임대차사업장상가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압축파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파일은 1개만 업로드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완료되어 신청번호가 나왔습니다.

지킴자금 진행현황조회로 들어가서 확인도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로도 서울시에서 접수 번호가 도착하였습니다. 10일 후에 지급 예정이니까 2월17일에 법인계좌에 100만원이 입금되는 확인을 마치면 100%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완료가 성공완료 PROJECT가 되는 것입니다.

22년2월23일<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사업장 소재디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킨자금을 지급힐 예정입니다.-문자를 받았습니다.

참조:서울시발송 공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목적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3. 신청방법 및 절차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신청기간 : ’22. 2. 7() 00:00 3. 6() 24:00

2. 7() ~ 11()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7 28 29 210 211 2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진행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신청기간 : ’22. 2. 28() 10:00 3. 4() 17:00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진행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본인확인
신청서 등 제출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제출서류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현장 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4. 이의신청

신청기간 : ’22. 3. 7() 3. 13()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진행절차

이의신청
재심사
재결정





이의신청 사유 기입
증빙자료 제출

이의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수용 여부 통보

 

5. 유의사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5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2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3231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3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36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6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409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4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8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4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6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9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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