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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범위, 지급예정일

by 달리코치 2021. 1. 4.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포함 최대 300 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12월 27일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3조원+알파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대상, 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원
1)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 (공통)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 집합제한 업종 추가 +100만원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등 (매출감소여부 x)
3) 집합금지 업종 추가 +200만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등  (매출감소여부 x)
추가: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임대료 경감 차원 지원이지만, 사실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어서 임대료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안정 지원금
대상: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등의 고용취약계층
✅ 지원금액
기존 수혜자: 50만원 , 신규 수혜자 :100만원 

✅ 육아. 돌봄가구 지원
15만원 ~20만원선 예정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은 15만원 ~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시기
정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70%까지 상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소득수준은 1억원 이하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1~3차 재난 지원금 비교

지원방식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지급시기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9일에 발표된 내용은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고 1월 6일에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공고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을 한다고 해서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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