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허가업체 포장지에 담아 유통 일명 ‘포장지 바꿔치기’ 식약처, 해당 업체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만든 뒤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방식이다.
“내 마스크 가짜인 것 같다” 소비자 신고받고 수사 착수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 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F94 포장지에 넣은 ‘가짜마스크’ 402만 장 시중에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KF94 마스크 포장지 안에 ‘가짜마스크’를 넣은 제품 402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 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 씨 등은 올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현재 식약처는 나머지 600만 개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
범행방법은?
B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KF94 마스크처럼 보이는 ‘가짜마스크’ 대량으로 생산한 뒤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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