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는 가운데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판결은 많은 기업과 연결된 국민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 판결입니다. 반도체 업체로는 세계에서 2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끝임없는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성 반도체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돌파에는 삼성이 결정적입니다. 당신이 삼성의 CEO라면?
1~2로 정리요약했습니다.
1.삼성 '불기소 '기소
2."이재용 '수사심의위 승부수' 통했다!"…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 주력 산업 회복 기대감
(1)검찰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의 부담감은? 검찰의 딜레마
(2) 삼성의 당면한 위기는? 무역분쟁+한일 외교갈등 심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겹친복합위기
(3)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행방은? 계약 상대방과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2023년 12월31일 이후 공개될 계획"
1.삼성 '불기소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선은 한숨 돌리게됐네요. 하루종일 일하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기사입니다. 총수 부재가 될수 있다는 우려를 딛고 수사중단, 불기소라는 권고를 수사심의위가 검찰에 내놨기 때문이지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인 중 14인은 26일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께까지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논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수사심의위가 대검 산하에 있으나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있어 검찰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중립성을 찾아보는 시도이지요.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초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승계 논란, 무노조 경영, 시민사회 소통 부족 등을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영권 승계 논란을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을 물려주지않겠다고 밝혔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면 창업주로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변혁을 이루었네요.
아울러 삼성측은 1년 가까이를 서울 강남역 인근 철탑에서 고공농성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와 사과 및 합의하고 그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 중이며,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로 사법리스크라는 짐을 조금 덜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나 영장기각 후 수사심의위 권고까지 입장차가 있자 고민에 빠진 모양새군요. 만약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다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혹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2."이재용 '수사심의위 승부수' 통했다!"…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 주력 산업 회복 기대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던진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라는 '승부수'가 통하면서 1년7개월간 삼성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소집 결정,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까지 '3연패'한 검찰은 이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네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심의위 소집 카드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면서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 이어 또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
심의위를 앞두고는 기소 반대와 수사 중단이 권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다며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전날(26일) 심의위는 예정보다 긴 9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기권없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반해 기소를 강행하면 앞선 8차례와 달리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선례가 됩니다.
(1)검찰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의 부담감은? 검찰의 딜레마
심의위 결정과 달리 이 부회장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결국 독단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심의위에서 10대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의 부담은 더욱 크다.
여기에 외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심의위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대로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이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 그간 검찰은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구속수사도 시도했다. 결국 불기소로 수사를 접게 되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기도, 따르지 않기도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이 결국 부담을 지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예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일정을 1주일가량 연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것에는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삼성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반도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 사장단과 잇따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던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 삼성의 당면한 위기는? 무역분쟁+한일 외교갈등 심화+신종 코ㅗ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겹친복합위기
현재 삼성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외교갈등 심화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실적이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스마트폰 부진 우려가 깊어져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위기에서 우선 벗어나면서 삼성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3)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행방은? 계약 상대방과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2023년 12월31일 이후 공개될 계획"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381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7016억원 대비 54.3% 달하는 비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바이오의약품을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상대방과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2023년 12월31일 이후 공개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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